정보통신윤리위,성인인터넷방송 1곳 이용해지 통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6일 음란성이 지나친 1개 성인 인터넷방송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성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담심의위원회를 운영, 심의하고 있으며 올 한해 총 40개의 성인 인터넷방송에 대해 경고(33건)·내용삭제(9건)·이용정지(4건)·이용해지(6건) 등의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34건)을 내렸다.

 성인 인터넷방송은 99년 10월 처음 등장한 이후 검찰의 단속에도 불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 60개사가 성업중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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