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하도급 거래시 현금결제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어음결제기간도 단축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현금결제비중이 60.9%로 지난해 37.6%보다 23.3%포인트 향상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85.9%로 현금결제비중이 가장 높았고 섬유 69.1%, 화학 49.2% 순으로 나타났다. 어음결제기간은 법정기준 60일 이내가 54.3%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현금결제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어음제도를 대체하는 금융결제수단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및 기업구매자전용카드제도 등 기업구매자금융제도 활용실적이 전체 납품대금 지급비중 가운데 지난해 5∼6%에서 올해 21%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63개 대기업에 대해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5억6000여만원을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 기업별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구매자금융제도 이용실적 증가로 현금결제비중이 높아졌다”며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내년에는 지역별·업체별로 확산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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