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안은 긴급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하고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중지하도록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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