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상품에 6개월 배타적 사용권 부여키로

 

 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는 올해말부터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에 최고 6개월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증권회사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보호대상 신상품은 증권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 중 심의위원회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증권사 신상품은 △신금융기법 등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용한 상품 △기존 상품에 대한 창의·진보적 발전을 이룩한 상품 △새로운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등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조치가 증권회사의 금융 신상품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의욕을 높이고 증권회사간 금융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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