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무림전자통신이 장마감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제3시장 지정이 취소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3일 장마감까지 무림전자통신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5일까지 거래를 정지시킨 후 제3시장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3시장 호가중개 규칙은 제3시장에서 1년간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제3시장 지정취소 여부를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회사측이 제3시장에서 나가기 위해 주식거래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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