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감리 의무화

 국가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부실 방지를 위해 주요 프로젝트에 감리 실시를 의무화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산원 정보기술감리부 관계자는 “최근 정보화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감리법인,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결성한 IT감리포럼을 통해 국가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에 의무 및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IT감리포럼(의장 정기원 숭실대 교수)은 지난달 1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의무감리제도 도입과 감리비 현실화 문제 등을 포함한 감리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작업반을 연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연구반 활동을 통해 IT감리포럼은 국가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수립, 관계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의무 및 책임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감리를 통해 분석한 후 해결 방안을 발주처, 사업자, 감리업체가 함께 모색함으로써 사업 실패의 책임을 감리기관에도 묻는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소방, 방재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재난관리 영역이나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IT감리는 부실 공사에 따른 국가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 추진방향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용 효율성, 데이터의 신뢰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 분야도 이미 지난 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서 항만, 공항, 철도 등 주요 22개 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분야는 정보통신부가 IT감리에 대한 기본 절차 및 방법과 주요 점검사항 등을 명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고시해 놓고 있으나 감리 실시를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IT감리포럼은 연말까지 감리 의무화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의무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학계, 감리법인, SI사업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리 활성화와 책임있는 감리 실시를 위해서는 감리비 현실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감리비 요율 조정과 함께 상주 및 운영감리와 책임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별도의 감리대가 산정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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