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발생한 제3시장 지정기업 아리수인터넷의 이상매매는 해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 시장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전날 4억5100만원이 거래된 아리수인터넷의 이상매매는 매도·매수 증권사인 대신증권 마포지점과 세종증권 서초 사이버지점을 통해 조사한 결과,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가의 대량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매수당사자가 매수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이를 금감원에 신고함에 따라 금감원은 매매대금 지급을 정지시키고 매도주문을 낸 투자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한편 이 사건을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사건의 결말은 검찰 수사후에나 가려질 전망이지만 매매가 취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이 코스닥증권시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는 증권가 및 제3시장 업계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시켰던 제3시장의 제도가 조만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도 상대매매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이버해킹 범죄가 4∼5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제3시장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거니와 제3시장을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강화된 퇴출 규정도 제3시장 제도개선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과 거래소 퇴출 규정의 강화로 내년 봄까지 약 200여개에 육박하는 퇴출기업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3시장이 퇴출시장과 프리코스닥시장의 두가지 목적을 갖고 출범한 만큼 양대시장의 퇴출제도가 본격 가동되는 내년초에 맞춰 제3시장의 제도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3시장과 관련, 정책당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검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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