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박종섭 http://www.hynix.com)는 램버스(Rambus)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북부연방 지방법원으로부터 램버스와 하이닉스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11건의 사항 중 10건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받았다.
지방법원은 또 나머지 1건의 특허침해 소송과 역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행위 및 반독점법 위반행위 소송은 진행을 연기했다.
램버스는 지난해 8월 하이닉스반도체·인피니온테크놀로지·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상대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피니온이 지난 5월 램버스를 대상으로 특허 비침해 및 램버스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램버스는 이에 불복,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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