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해 처음 기소된 드미트리 스클랴로프 사건에 대한 사전심리가 2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서 열린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인 조 설리번 검사는 “스클랴로프와 그의 고용업체인 러시아업체 엘콤소프트에 대한 사전심리가 다음주 월요일 열린다”고 밝히고 “본격 재판은 내년초께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26세의 러시아 프로그래머 스클랴로프는 세계적 그래픽솔루션업체인 미국 어도비의 전자책(e북)을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해 지난 7월 미 당국으로부터 DMCA 위반으로 체포됐다.
당시 스클랴로프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적 해커대회인 ‘데프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가 구속,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DMCA의 첫 형사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러시아 컴퓨터 전문가들의 미국 방문을 주춤거리게도 했다. 스클랴로프의 처벌에 대해 미 업계는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DMCA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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