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시티와 그록스터, 카자 등 인터넷 파일교환 서비스들이 또 다시 저작권 침해혐의로 피소됐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이들 대체 냅스터 업체들은 미 음악출판협회(NMPA)에 의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이로써 이들 3사는 지난달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및 영화협회(MPAA)의 소송에 이어 새로운 소송에 휩싸이게 됐다.
NMPA측은 소장에서 “불법복제로부터 음악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시장이 개화되는 만큼 음악서비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뮤직시티측은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대화 없이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이제는 바뀐다?”… 갤럭시 S27 울트라, 역대급 메인 카메라 탑재설
-
2
속보“쿠르드족 수천명, 이란 진입해 지상전 착수”〈폭스뉴스〉
-
3
“4~5주 예상했지만 더 길어져도 문제없다”…트럼프, 이란전 장기전 불사 선언
-
4
“CG인 줄”... 어른들 미치게 만드는 고성능 미니카 화제
-
5
“美 해군 투입하겠다”…트럼프, 호르무즈 유조선 직접 호송 선언
-
6
“마비됐던 중동 하늘길 숨통”…UAE 항공사들, 일부 노선 운항 재개
-
7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10척 격침” ... 글로벌 오일쇼크 현실화되나?
-
8
챗GPT도, 제미나이도 아니었다…이란 공습일 정확히 지목한 AI는?
-
9
美·이란 물밑 협상설에 뉴욕증시 급반등...비트코인 7% 폭등
-
10
99만원 그대로인데 256GB·AI 탑재… 아이폰17e, 보급형 판 흔든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