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함께 외환·상역부문 EDI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데이콤이 KTNET이 독점해온 통관부문 EDI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자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 및 관계자에 따르면 데이콤은 KTNET이 독점해온 통관EDI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방침 아래 e비즈니스 담당부서에 두던 무역자동화업무를 ASP팀으로 전담시키고 시장 상황 파악과 사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은 우선 현재 신용장(L/C) 개설 및 통지업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외환·상역EDI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통관EDI까지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데이콤은 KTNET이 관세청과 10년간 독점계약을 맺고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통관 EDI사업이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충분히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콤이 통관EDI사업에 이처럼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무역금융에 수반되는 상역EDI사업과 다양한 지불결제수단 및 각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관EDI사업과 연계시키면 KTNET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데이콤이 KTNET이 독점해온 통관EDI사업에 나설 경우 통관대행 수수료 등 각종 이용료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KTNET은 LG그룹에 인수된 데이콤이 외환·상역사업자 자격부터 상실했기 때문에 통관부문 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역자동화촉진법에 따르면 외환·상역EDI사업자는 개인이나 법인 지분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도 외환·상역EDI사업자로서 자격이 없는 데이콤과 통관EDI사업을 같이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데이콤은 “무역자동화촉진법은 설비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부가가치망(VAN)을 전제로한 법”이라며 “설비투자에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데다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자동화촉진법은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것이나 진배없다”며 일축했다.
또 관세청도 내부 시스템을 웹 환경으로 개선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이상 통관EDI를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무역자동화촉진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시기를 놓쳤다”며 “이른 시일 내 개정할 방침이나 아직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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