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요금을 장점으로 내세워 등장한 이동전화 선불카드 이용방식에 대해 통화품질 불량, 사용불편, 요금산정 문제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에 따르면 올해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선불카드 상담건수는 지난달까지 74건으로 매달 5건 미만의 상담 추세를 보이다가 9월과 10월들어 각각 12건과 26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동전화 선불카드 이용방식은 일반 이동통신사가 아닌 별도의 별정통신사를 통해 사용할 금액만큼의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선불카드 금액 외에 일반 이동통신사에 별도의 기본요금을 납부하는 이중구조로 선불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해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판매업체들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대부분 1년에서 2년까지 의무사용기간이 설정돼 중간 해지시에는 단말기 대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할 때도 매번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통화할 수 있으며 일반 이동전화서비스와 달리 교환 회선을 거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도 많다.
소보원은 이동전화 선불카드 이용 시에는 단말기 의무사용기간, 요금체계, 월정액 미사용의 경우, 이용상의 불편함, 중도 해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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