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개정안 통과, 가전·유통업계 `희비`

 정부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전 및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소세 인하율이 결정되기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특소세 인하분을 감안해 16% 정도 인하한 가격에 프로젝션TV를 판매한 전자양판점 하이마트·전자랜드21은 당혹스러워 하는 반면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가전업계와 대리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하이마트와 전자랜드21은 프로젝션 TV에 부과하는 특별세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19일 사흘간 미리 특소세를 인하해 판매전에 돌입했으나 특소세율이 10%로 확정되면서 수천만원대의 손실을 입게됐다.

 하이마트와 전자랜드21은 각각 하루 평균 40대, 20대 가량의 프로젝션 TV를 판매하고 있다.

 하이마트와 전자랜드21은 이같은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측에 손해 액수를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한편 특소세를 10% 부과한 재조정 가격으로 프로젝션 TV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개정안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소세를 인하한 가격에 공급할 것인지 말지를 심사숙고했던 가전업계는 손해를 보지않게 됐으며 20일부터 정부의 방침대로 특소세를 5% 내린 가격에 제품을 출고해 판매에 들어갔다.

 LG전자 관계자는 “전자양판점이 특소세를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양판점으로 몰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속대리점들이 불만을 터트렸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본 게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전·유통업계는 기존 유통재고 물량에 부과된 특소세를 업계에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특소세 환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바뀐 공장도가격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가전·유통시장에 이미 5000대 이상의 프로젝션 TV 재고물량이 있어 정부가 특소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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