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지상파 권역내 즉시 허용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역 내에서는 즉시 허용하고 권역을 벗어나는 재송신에 대해서만 2년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19일 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위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따른 지방 지상파방송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까지 ‘지역방송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문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MBC, SBS 등의 수도권 지상파 방송을 해당 권역에 즉시 재전송할 수 있게 됐으며 2년 후부터는 권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재전송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송위는 케이블TV·중계유선방송의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해 케이블TV의 경우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민방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했고 경인방송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지역에만 재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중계유선은 구역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위는 또 위성·케이블TV의 외국방송 재송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뉴미디어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승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 위성을 이용한 방송채널사업 승인은 당분간 유보하며 단계적으로 외국 방송사업자를 국내 프로그램공급업자로 편입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위는 이밖에 △공공채널 운용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직접사용채널 운용방안 등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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