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계에서 찬반 논란에 휩싸여 왔던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이 내년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환자는 물론 일반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집·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주치의에게 검진받고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서비스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이달말 법안 심사를 거쳐 이 개정법안이 12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원격진료정책연구과제를 맡았던 채영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을 법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예정”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이를 반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채 교수는 원격진료서비스는 원격진료와 관련된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할 수 있고 특히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원격진료와 관련한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이종순 입법조사관도 “대면접촉 형태의 진료가 아닌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원격진료서비스와 전자처방전을 인정하는 심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며 “연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들은 그간 원격진료서비스를 전개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야기된 각종 법적 시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우리나라에 원격진료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까지 의료법상 대면진료만을 허용함에 따라 대면진료 형태가 아닌 원격진료는 엄밀히 따져서 실정법 위반이어서 그간 의료기관들은 ‘원격진료’가 아닌 ‘건강상담’ 수준에 그치는 서비스만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왔다.
또 원격진료시스템 업체 등은 그간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을 개발, 확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원격진료가 정식으로 허용되면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시스템 업체 한 관계자는 “원격진료를 허용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격진료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병원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의사단체가 의약 분업의 재검토를 주장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겨냥해 정치세력 단체로 나서고 있어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의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하면 개정법안 자체가 통과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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