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관련 정비 세부 내용은

 민주당이 이번에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 상정한 전자거래관련 법령정비내용은 그동안 정책기획단에서 작업해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부가세법이 모두 기획단 안대로 결정됐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국회 정무위의 결정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이는 정무위 여야의원들이 만든 법안이어서 조정에 한계가 있고 입법형식도 여야 공동방식을 취하는 게 좋다는 입장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만 법령 정비차원에서 정무위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당 차원의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전자거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과 일반원칙을 개괄적으로 담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기존의 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논란이 많았던 전자문서 부문의 분리는 ‘당분간’을 전제로 기본법 체계에 담겨지면서 전자문서의 효력범위와 시기를 보다 구체화했다.

 역할축소 내지 폐지 주장이 제기됐던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역할은 소비자보호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이유로 강화됐다. 다만 전자거래진흥원사업 중 ‘안전한 전자거래기반구축사업’은 정통부 소관업무와 중복의 여지가 있어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으로 제한됐다.

 다른 법률과의 중복이나 상충문제로 지적됐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안정성 등 정통부 관련규정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쟁점과 조정내용=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정부와 양자·다자간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외에서 발행된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인정방식이 그대로 지켜졌다. 또 공개키기반구조(PKI)방식에만 국한됐던 전자서명기술이 기술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완화됐으며 전자서명의 효력범위와 시기가 보다 구체화됐다.

 중앙행정기관에도 공인인증기관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폐지됐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공인인증지정권한을 가질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업무수행시 국정원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자연 소멸됐다.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내용 중 세제부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특례규정 입법제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규정이 삭제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정안=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로 규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문별 발전시책, 재원확보 및 온라인콘텐츠사업자 지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등의 중개시설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권리없이 온라인콘텐츠를 복제·전송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으로써 온라인콘텐츠제작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온라인콘텐츠제작사의 투자를 보호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구체절차와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부가가치세법=전자화폐를 이용해 대금결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 이용시와 마찬가지로 2% 부가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이 조항은 재경부와 마찰을 빚었으나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나 사용시 세원 노출면에서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2%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데 동의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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