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점포수를 확대하는 데도 제한을 두는 의원입법이 추진돼 그동안 재래시장은 물론 가전시장까지 침범해 온 이마트·한국까르프 등 대형 할인점의 입지가 점차 위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대규모 할인매장의 입점에 따른 부당·과당경쟁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인구수 이하의 지역에 할인매장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인구수 15만명당 대형 할인점 1개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놓고 지난 6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오는 19일 산업자원부 상임위(위원장 박광태·한나라당)에 상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3000평 이상의 대규모 할인매장이 도심지역에 설치돼 도심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1187개에 달하는 재래시장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할인매장 설치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3년께 점포수가 4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형 할인점의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대형 할인점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인구 15만명당 1개소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한 강인섭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유통전문가·건설교통부 등과 조정중에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대형 할인점 진출에 제한을 두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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