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자제품 개발을 완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국내외시장에서 특허를 받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A : 제품개발이 완료됐다면 지금까지 연구개발·설비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투자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제품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출시에 앞서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을 검토하는 것은 특허분쟁과 이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습니다. 독자적 개발품이라도 타인의 특허권에 저촉될 수 있고 특허출원에 앞서 판매되면 공개기술이 돼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특허를 얻었다 하더라도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국가에서도 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특허 출원이 이뤄져야만 해외특허 출원일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외출원을 함에 있어서는 전통적 출원방법과 PCT(특허협력조약의 약자) 국제출원방법이 있으며 모두 국내출원후 1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국내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출원방법은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CT에 의한 출원방법은 특허청에 하나의 국제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고 최초 출원일(국내출원일)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 후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특허출원절차(국내단계라고 함)를 밟게 되는 제도입니다. PCT출원은 출원대상 국가가 다수일 경우에 유리하며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거치게 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각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귀사의 제품을 산업재산권으로 더욱 확실히 보호받고자 할 경우엔 특허 외에 상표나 의장도 출원해 등록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말=정태연 동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문의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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