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최종 개정안마련 의미

 내년 7월 1일 시행될 저작권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 8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으로 디지털저작권 권리를 구체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지 10일자 1면 참조

 전문가들은 “문화부가 마련한 이번안은 지난 4월 입법 예고 한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와 6개월간 협의를 통해 확정됨으로써 내년 시행 될 저작권법 원안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을 담고 있나=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권리관계와 규정을 마련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데이터베이스(DB) 권리를 크게 확대한 조항이 가장 눈에 띈다. 기존에 편집물로 규정했던 단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바꿔 권리적용의 폭을 넓힌 이번 개정안에서는 DB 창작물뿐 만 아니라 비창작물에 대해서도 복제, 배포, 전송, 방송권을 부여했다. 또 5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가공되거나 생산되는 각종 DB의 저작권 권리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또 면책이 크게 강화됐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망을 통해 저작물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이는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지체없이 중단할 경우’ 문구가 ‘중단할 경우’로 바뀌는 우여곡절끝에 나온 것이다.

 반면 법무부와 협의과정에서 ‘면제할 수 있다’가 ‘경감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바뀜으로써 법적용의 폭을 넓힌 것도 두드러진다.

 이는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례와 같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범위와 관련해 면책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관내 복제·전송을 허용해 온 조항을 개정한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다.

신설조항은 복제·전송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꼭 받도록 했으나 관내 열람과 제한적인 복제·전송일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저작권 권리 침해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보완할 점은 없는가=디지털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저작권법이라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관회의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다소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상황에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권리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실연자의 권리, 서체, 사적복제보상권등의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며 “아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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