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동·유선통신 분야 합작투자 49%까지 허용

 중국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분야는 11일부터 49%까지, 부가가치 통신은 2년 이내에 50%까지 합작투자가 허용된다. 또 위성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도 2003년에는 25%, 2005년에는 35%, 2006년에는 49%로 높아진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18.1%의 높은 관세도 오는 2005년까지 절반 수준인 9.0%로 점차 낮아진다.

 산업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밤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된 WTO 각료회의에서 10일 중국의 WTO가입이 승인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내 통신업계 및 관계자들은 중국이 약속대로 통신시장 개방을 이행할 경우 거대한 중국시장을 선점하고 3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세계적인 통신업체간에 중국 통신업체와 치열한 합작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세계 통신업계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3세대 이동통신의 향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산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 주력수출품의 하나인 전기·전자제품의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중국 수출도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전자부품·가정용전자제품 등의 중국 수출은 23억8400만달러였으나 내년에는 2배가 넘는 49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수입은 지난해 23억4100만달러에서 20억달러로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산자부와 연구원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내년에 국내 통신업계와 전자업계의 대중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증가 등으로 대중수출은 총 13억달러가 늘고 수입은 3억달러가 증가해 10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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