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절차 적법 결정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비율 및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SK신세기통신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SK신세기통신이 9일 밝혔다.

 SK신세기통신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SK신세기통신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양사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위헌이며 합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두 회사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합병비율의 공정성 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합병이 성사되면 회사 및 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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