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DS의 재산관리보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KDS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KDS(대표 고대수)는 지난달 25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관리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상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KDS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에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법원이 해외쪽의 영업력을 인정해 재산관리보전신청을 승인한 것 같다”며 “실사절차가 남아있지만 법정관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영업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재산관리보전신청이 회사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5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