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DS의 재산관리보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KDS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KDS(대표 고대수)는 지난달 25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관리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상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KDS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에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법원이 해외쪽의 영업력을 인정해 재산관리보전신청을 승인한 것 같다”며 “실사절차가 남아있지만 법정관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영업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재산관리보전신청이 회사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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