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증권거래소가 연말 휴장일을 단축하고 신주인수권시장을 개설하는 등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9일 증권거래소는 연말 휴장일 단축, 신주인수권증서시장 개설 등의 업무규정 개정안을 금감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말휴장일은 3일에서 1일로 줄었으며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또 매매거래일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연말 휴장일이 결제일에서 제외된다.

 시간외 매매시장의 가격범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현행 종가대비 5%의 범위외에도 거래량가중평균 가격이 허용된다. 접속매매시 호가 공개범위도 현행 최우선 5단계 호가·수량에서 최우선 10단계 호가·수량으로 변하게 된다. 또 신주인수권시장이 새로 개설되며 매매방법은 가격제한폭·시간외 매매없이 지정가 주문만 가능한 신주인수권증권 매매방법과 동일하다.

 이밖에 다음달 3일부터 전자거래중개회원제도를 실시하고 내년 1월 28일부터 매매를 전담하는 매매전문회원제도도 도입된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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