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 워터마크 업체인 베란스가 동종업체인 디지막을 반독점 및 불공정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베란스는 소장에서 디지막이 자사의 기술이 포함된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표준화단체 비디오워터마킹(VWM)그룹을 통해 DVD복사통제협회(DVDCCA)에 표준안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VWM은 디지막을 비롯해 히타치, 매크로비전, NEC, 필립스일렉트로닉스, 파이어니어, 소니 등 유수의 가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 표준화 단체로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시 불법복제를 차단해주는 디지털 워터마크의 표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막은 소송과 관련, 현재 자사의 법조팀이 이번 사안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레이먼드제임스파이낸셜의 디지털미디어 담당 분석가 필 베뇰라는 “소송이 DVD 복사방지 표준 제정을 지연시켜 (영화)업계가 표준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는 시점을 늦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란스는 VWM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디지막과 함께 디지털 워터마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 회사의 복제방지기술은 음반업계 단체인 시큐어디지털뮤직이니셔티브에서 최근 채택했다.
한편 영화업계는 기존 DVD 복사방지 기술 ‘CSS’를 무력화하는 ‘DeCSS’가 2년전부터 인터넷에서 나돌아 대체솔루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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