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위한 전자공간 활용 계획 및 법규 제정해야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전자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공간 활용에 관한 계획 및 법규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자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구조직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가상연구소를 종합 조정하기 위한 전용 정보서비스공급자(ISP)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강광남)은 9일 발표한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에서 인터넷 기술의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터넷을 통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정보의 유통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공간 구축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자공간에 대해 △원격공동연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수요공급의 연계 △기술시장의 구축과 운영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친밀감 고양 등에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 세계화, 외주화, 지식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자공간의 활용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며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공간 활용에 관한 논의가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자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 및 법규 제정과 연구개발 활동에서 전자근무제도 도입 등 전자공간 활용 영향평가 및 제도개선책 수립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전자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상연구소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전용 정보서비스 공급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특히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자공간의 표준화 프로토콜을 마련, 참여주체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 사이버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키기반구조(PKI)가 확산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연구원 인증서 도입 및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과학기술 혁신에서 대표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또는 국제 공동 테스트베드(test beds)를 구축, 실험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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