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해서는 창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5년간 배타적 권리가 보장되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한계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초 관계 부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안은 문화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초안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부·법무부·교육부 등 주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7월 1일 발효될 저작권법의 원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DB분야 △온라인분야 △ 디지털저작권 보호 솔루션분야 △전자형태의 온라인 권리관리분야 등으로 세분화, 디지털 저작권 권리범위 및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 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DB권리에 대해서는 창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보호키로 했고 경신·보충을 위한 DB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복제·배포 및 전송의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허용해 온 조항을 개정, 복제·전송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꼭 받도록 했으나 관내 열람과 제한적인 복제·전송일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 온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면책요건을 강화, 권리침해를 알고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이나 장치 등을 서비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권리침해로 간주, 이를 서비스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유발 및 은닉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권리관리 정보 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책임한계 규정을 명확히 한 게 특징”이라고 밝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례처럼 끊임없는 저작권 분쟁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디지털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서는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보조를 맞춰 필요한 권리규정 및 범위를 신설할 방침임을 밝혔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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