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공방 `2라운드`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가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공방전이 재개됐다.

 LG텔레콤은 9일 주요 일간지에 ‘이동통신시장의 혼탁한 위법행위는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고 단말기 보조급 법제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시장의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F는 LG텔레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의 주장은 자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LG텔레콤=LG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0월 전후로 5만∼7만원의 대리점 장려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로 3만∼6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시중에 이른바 ‘공짜 단말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SK측의 불법 보조금으로 SK 대리점에서는 신규 가입자 1명당 20만원 가량의 수익을 내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조건인 시장점유율을 지난 6월말까지 50% 미만으로 낮춘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 9월과 10월 SK텔레콤 및 SK신세기통신은 각각 24만여명, 33만여명의 순증가입자를 확보했지만 KTF는 4만여명, 21만여명에 그쳤으며 LG텔레콤은 2만여명, 4만여명 확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는 전체 순증가입자의 77%를, 10월에는 56%를 독식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LG텔레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해지나 일반해지 등이 포함된 순증가입자를 기준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신규가입자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보조금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전체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 중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각각 32%, 14%를 차지한 반면 KTF는 34%나 유치했고 10월에도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측은 32%와 12%에 그쳤으나 KTF는 38%에 달했다”며 “오히려 후발사업자들이 보조금으로 신규 가입자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순증가입자 증가는 011과 017의 브랜드파워에 기인한 것이며 해지 방어에 실패한 LG텔레콤측이 경영실패를 자사에 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KTF=KTF는 LG텔레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KTF 관계자는 “지난 3분기에 SK텔레콤의 점유율이 1% 상승했다”며 “신규 가입자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1%(28만명 규모) 증가는 타 사업자들의 가입자들을 막강한 자금력으로 빼앗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KTF는 또 지난 9월과 10월 가입자 증가는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부산, 대구 등 주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출고가 이하 단말기 판매, 의무사용기간 설정, 본사의 영업정책 및 지사의 별도 영업정책 등에 대해 확인중이다.

 통신위는 위반행위 적발시 제74차 통신위에 상정해 사업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어서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공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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