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각료회의가 온라인 사기, 아동포르노, 저작권 침해, 바이러스 제작·유통, 불법 네트워크 접속(크래킹) 등 인터넷상의 각종 범죄 행위를 처벌할 사이버범죄 방지 국제조약을 지난 8일(현지시각) 승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구촌 빅 브라더’라고 비난받고 있는 이 조약은 이에 따라 내년 발효라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조약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에 가맹국들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국제 수사에 공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타인에게 입수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조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내도록 각국은 24시간 활동하는 수사협력창구를 설치, 언제든지 국제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함 범죄 혐의만으로 인터넷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외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데 대해서 선진국의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조약은 최소한 유럽의회 회원국 3개국 등 5개국의 비준이 있으면 시행되는데 오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사이버범죄 국제콘퍼런스에서 미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첫 서명국이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유럽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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