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한도 규제가 첨단 신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첨단 신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며 출자총액한도 규제가 첨단 신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형식적으로(4년간 평균금액 초과분의 50%)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 세액공제 제도를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총비용의 15% 또는 4년간 평균금액 초과분의 50%)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동시에 현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술개발 관련 장비 수입시 관세감면 품목을 ‘국산화되지 않은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품목을 포괄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440개사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IMF 관리초기인 98년보다 68% 증가한 52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우리의 기술개발투자비를 매출액 비중으로 살펴보면 선진기업의 3∼5% 수준에 못미치는 1.0∼1.1%대여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규제완화·지원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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