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관련 법령정비작업이 전자문서와 개인정보보호 등 일부 분야에서 민주당 내부와 정부부처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정책기획단(단장 김근태 의원)은 각 분과위에서 성안한 법률안을 8일 열릴 예정인 당 심의위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최종 조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전자문서 관련 부분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포함키로 한 분과위(위원장 김방림 의원) 의견이 전자문서 분리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기획단 의견과 달라 다시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문제 때문에 분과위(위원장 이종걸 의원)에서 조정작업에 실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획단에서 다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획단은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7일 당사에서 전문가들과 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기존 전자거래기본법의 틀을 유지할 것인지, 전자문서 분리입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문제는 기획단에서 다시 공정위와 정통부를 상대로 합의도출을 시도하되, 7일까지 조정에 실패할 경우 당 정책위에서 직권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획단은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개인정보보호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부 이견도 많아 이번 정기국회기간내 제정을 보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한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로 다시 손질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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