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터넷 온라인판매 관련 소비자 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자우편을 사용해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분쟁처리 방안을 도입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인 경제산업성은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나 통신판매자 등 관계자가 한 장소에서 만날 필요도 없고 재판도 거치지 않아 소비자 불만 등의 문제가 빠르게 처리되고 전자상거래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민간 단체인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에 네트워크 통신판매 처리분쟁 창구를 시험적으로 개설하고 이달 중 새 제도의 실증실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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