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종전의 일회성 또는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불법 복제율 조사 모델도 개발된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통상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상시단속반 구성,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신고센터 설치, 한국형 불법 복제율 조사 모델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통부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소프트웨어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상시단속반을 이른 시일내에 구성해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에 단속 지원팀을 설치, 상시 단속반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신고센터를 체신청 및 단속 지원팀에 설치해 신고받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건을 조사 분석하고 점검 및 단속업무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현재 BSA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의 경우 BSA회원사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돼 객관성 및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고 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불법 복제율 조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아카데미 개최, 지재권 관련 교재 및 교육인력 지원, 순회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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