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메모리 업체인 샌디스크가 미국, 일본, 대만 등의 4개사에 대해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샌디스크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미 메모렉스프로덕츠와 파워쿼티언트인터내셔널, 일 아사히 프리텍의 자회사인 프리텍일렉트로닉스, 대만 신추의 자회사인 리텍 등 4개사가 지난 97년 2월에 자사가 획득한 미국 특허(특허명 기초 플래시메모리 시스템)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이 회사의 수석 지적재산 상담역인 스티븐 백은 “이번 소송은 이들 기업을 비롯해 대만 기업들에 샌디스크가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라고 말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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