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법령 정비 이달중 마무리

 관계부처와 당정간 이견으로 1년 이상 끌어온 전자거래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마침내 이달초에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번에 정비되는 법안은 여전히 관계부처간 또는 당정간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직권으로 조정한 부분이 많고 협의에 치우치다보니 세부 조항도 미비한 점이 많아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나 정당의 입장을 초월해 법안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정책기획단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자거래 관련 3대 법안 중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부처간 및 당정간 협의와 조정이 지난달 말로 완료됐으며 ‘전자금융거래 기본법’은 제정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산자부와 정통부가 팽팽히 맞서온 전자문서 관련 부분의 별도법제화 문제는 법무부의 의견대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기존대로 전자서명의 효력을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정통부안이 채택됐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인인증기관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산자부안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정원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국정원안은 폐기됐다.

 재경부·정통부·민주당에서 각각 전자자금이체법·전자지급법 등으로 입법화하려 했던 전자결제 관련 법안은 재경부가 이들 안을 통합해 ‘전자금융거래 기본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정책기획단은 나머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은 다음주 민주당 심사위에서 최종 의견조정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앞으로 구체적인 성안작업이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기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을 다음주에 열리는 당 심사위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 진행중인 정기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자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작업이 이달중에 완료돼 법안별로 내년에는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법령정비와 관련, 이견을 노출했던 해당 부처들은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민주당의 직권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또다시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자거래의 특성상 기존 법령과 관련되는 분야가 매우 많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을 따로 성안하는 경우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성안 후에는 의견조율이 힘들다는 점을 들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입안팀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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