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전자거래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마련

 

 다음달부터 인터넷 쇼핑을 통해 주문한 상품의 배달이 늦거나 배달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전자거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확정,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결제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흠이 있는 물품 등이 배달됐을 때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오락 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소비자 잘못으로 중도해지(1개월 이상 이용계약)했을 때 해지일 이후의 잔여 금액에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빼고 환급받을 수 있다. 4시간 이상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서비스업체는 중지시간의 3배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환불과 관련, 전자화폐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 때는 60% 이상, 1만원 이하때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자화폐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10%를 빼고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재충전할 수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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