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적자원관리(ERP)업체인 한국디지탈라인이 코스닥시장에서 일단 살아남게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24일 회의를 갖고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한 퇴출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등록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이상 끌어온 퇴출 논란을 끝내고 25일부터 정상거래된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한국디지탈라인이 등록취소심의 연기를 목적으로 자구이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에는 △자구절차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감자포함)을 종합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1차 유상증자 예정금액 전액(31억원)을 10월27일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단 실권주가 발생되는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간의 납입 및 증명서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을 줬다.
또한 △2차 유상증자 참여 예정자 전부(9개사 약 319억원)가 증자에 참여하고,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10월31일)의 다음날 이후 2주내에 증자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3차 유상증자(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과 회사경영에 최소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를 연내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다음날 이후 2주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2001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감사보고서상 12월31일 현재 자본 전액잠식상태를 벗어나야 하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다섯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한국디지탈라인은 퇴출된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디지탈라인의 퇴출여부를 논의한 결과 회사측이 제시하는 ‘사적화의’를 통한 부도사유해소 노력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디지탈라인은 지난 20일 자구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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