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대표 김용구)은 자사가 한길정보통신(대표 김원규)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통신은 또 이번 판결에 따라 한길정보통신이 보통용지 팩시밀리 일부 기종에 대한 제조·판매·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길정보통신은 지난 99년 대우통신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던 중 대우통신의 통신기기 개발담당 임원을 사장으로 영입하고 12명의 관련 개발 인원까지 추가로 영입해 일반용지 팩시밀리 개발에 착수했으며 2000년 11월에는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대우통신측은 팩시밀리 기술 개발을 위해 16년간 투자해온 노하우를 이들 개발 인원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처분신청을 했다. 대우통신측은 또 한길정보통신의 제품이 자사 제품의 회로도와 유사하게 개발됐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겸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위배해 대우통신의 제품을 무단 복제한 것임을 주장해 왔다.
서울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통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과 경비를 들여 연구개발한 기술 및 정보를 영업기밀사항으로 인정하고, 한길정보통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대우통신의 이같은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대우통신은 한길정보통신측이 최근 동 제품사양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신제품을 내놓는 등 위 결정문으로 금지한 비밀침해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들어간 상태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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