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SO 주장에 대한 입장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최근 케이블TV방송국(SO)과 진행중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SO 측이 “행정법원이 방송위에 29일까지 실사 관련자료를 SO측에 넘겨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 김국후 대변인은 “현재 이 소송건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판결에 해당하는 명령 등은 있을 수 없다”고 SO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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