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관련 제도 정비=PAA가 전자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선박이라면 이 선박이 제대로 항해할 수 있는 항로가 있어야 한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을 기본법으로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전자무역은 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기술성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 관련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의 확산속도와 기술발전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무역은 점차 전자적 방식과 혼합된 혼합형으로 발전해갈 것이며 고부가가치인 디지털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순수 온라인무역의 중요성이 더해 갈 전망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법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적 물품과 전자적 물품의 교역확대 △전통 무역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확산, 즉 무역업무자동화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디지털무역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무역법,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조화로운 정비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전자무역 육성을 위한 규정 신설 △무역업과 무역 대리업의 구분 및 신고 등의 규정 삭제 △원산지 증명 강화 등이 있다. 전자무역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지정제도라 한다면 상기 조문은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또 현재 전자무역 중개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알선기능과 문서전달기능 중 한가지를 주 업무로 해 무역업체의 홍보·자문·교육 등을 수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문서의 전달기능을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 기능 및 지정 제도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자무역에서는 전자라는 기술적 특성과 무역의 복합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타 부서 또는 조직과의 긴밀한 연계 및 상호 의견조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산자부 무역정책국이 주관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에서 제정한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도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산업기술국의 전자거래기본법은 물론 정통부의 전자서명법 등과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무역제도는 대내적으로는 국내의 무역 관련 법규 및 정책이 포함되고 대외적으로는 WTO·GATT·GATS·TRIPS 등의 협정 및 정책이 포함된다. 전자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적 협약이나 규칙이 이제 막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 국제협약 등을 적용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제 협정 및 정책과의 균형을 위해 국내 제반 법규 및 정책이 상호 긴밀한 관계하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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