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과세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하원에서 가결된 인터넷 과세 연기법안이 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는 인터넷 과세 연기법안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각 주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은 특히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인터넷 판매세 부과방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우선 온라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의회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기존 법이 만료되는 21일 이후 인터넷 과세와 관련해 인터넷·통신업계와 미국내 각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의 관련 정책까지 혼란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법안의 미확정으로 7500건에 달하는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성장장애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법이 수립될 때까지 오프라인의 과세체계를 온라인에 적용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과 주지사들 대부분이 세금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 곧바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인터넷 세금부과를 희망하지만 섣불리 진행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기존 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주와 공화 양당이 조만간 과세유예에 대한 의견차이를 해소하고 수정법안이 마련되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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