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들이 안철수연구소와 맺었던 의무보유확약을 깨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신동아화재와 동양화재가 등록 후 1개월간 의무보유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보유 물량 전량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신동아화재와 동양화재는 공모주 청약에서 각각 1034주와 517주를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6개월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상 공모주식에 대해 상장 또는 등록 후 1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해당 주간증권사에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받은 기관이 확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향후 6개월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는 제재가 가해진다. 또 수요예측에 참여해 공모주식을 배정받고 미청약할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의무보유확약을 위반한 기관들의 물량은 크지 않지만, 이렇듯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규모의 위반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간사 증권사 역시 시장조성부담이 생기게 되지만 제재 강도가 약해 확약 이행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수요예측을 실시한 안철수연구소는 기관배정물량 중 1∼2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한 비율이 99.2%에 달했다. 이같은 의무보유 비중은 지금까지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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