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기업 설문서 작성의무 없앤다

 내년부터 무역협회 등의 회원사가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협회는 기납입한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해 정산·반환해야 한다. 또 전경련에서 탈퇴하려는 회원사는 회장의 승인 없이도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기업에 요구하고 있는 설문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전자산업진흥회·표준협회·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의 대외규정, 기금운영규정, 검사 관련 규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인터넷을 통해 대외에 공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자원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정비(안)’을 발표, 51개 산하기관·단체의 220개 유사행정규제를 올해 말까지 폐지·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비(안)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기관·단체의 규정 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된다. 이번에 정비되는 규정은 산자부 소관 고시·공고·훈령·예규 등 422개 하위규정과 산자부 산하 51개 기관 및 단체의 정관·요령·지침 등 220건의 규정이다.

 산자부 소관 규정을 유형별로 보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문화된 15개 규정 폐지 △유사·중복되는 279개 규정을 18개 규정으로 통폐합 △규정 내용 중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44개 규제 정비 등이다.

 또 산하기관·단체 규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37건 폐지 △불합리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 89건 정비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체제 정비 62건 △필요한 규제지만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한 32건 등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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