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대리점에 타사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를 금지토록 한 SK텔레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SK텔레콤의 이른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영섭 경쟁촉진과장은 “피심인(SK텔레콤)의 이동전화 단말기만을 취급할 것인지 타사 단말기도 함께 판매할 것인지 여부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이 자율 판단할 사항”이라며 “시장지배업자인 SK텔레콤 측이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결국 시장 내 공정거래를 저해할 소지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인천영업센터를 통해 “타사제품을 판매할 경우 전산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관할 대리점에 팩스 송부한 사실이 공정위 측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는 인천영업센터 담당직원이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취한 행동”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취한 상태며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향후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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