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달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 후 2년여의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 국내기업의 PL 대응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의 기업이 PL법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최고경영자의 66%는 PL에 대한 관심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이 여전히 PL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노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정부와 각 기관의 책임이라면 이같은 결과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최근들어 비로소 정부기관의 PL에 대한 준비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다. 업종별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거나 대책협의회 및 대책팀을 구성해 대응 태세를 갖춘다고 한다.
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어떤 준비를 거쳐 어떻게 마련했으며 너무 늦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PL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남은 기간에 할 일이 많다. 추진하는 사업의 결과가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려면 기업은 상응하는 자체 시스템 정비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몇몇 기업의 PL담당자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PL법 시행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만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거의 없다.
PL시스템과 제품안전에 관해 진단하고 지도해줄 기관이 없었기에 여전히 기업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실정이다.
제품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데 우리 기업들은 품질규격 준수가 제조물책임의 완성이라는 착각에 도취돼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경고 등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다양하고 넘쳐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정확히 표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대응하라는 뜻이다.
디자인에 치중한 나머지 표시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 없거나 중요한 지시나 경고문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제품자체에 결함이 없을지라도 제조자로서 제품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에서 책임은 면치 못한다.
제조물책임 시대의 화두는 자기 제품에 대해 정직하라는 것이며 제품안전성에 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하나의 예로 다음과 같은 판결사례가 있다.
‘제품자체에 결함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제조업자는 그 설계와 제조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조물책임 시대에는 제조기술의 자동화 등으로 인해 설계·제조상의 결함보다는 제품에 대한 경고 문구나 지시상의 결함이 가장 손쉬운 소송대상이 된다고 하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5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