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로케이션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임으로써 법령 개정 작업이 크게 지연돼 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개정 음비게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존 개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싱글로케이션 도입에 따른 게임기 설치장소를 영업장으로 했고 세부적인 범위는 문화부가 산자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개정안에는 설치장소를 영업장 ‘내부’로 명시했었다.
이에따라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가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설치장소를 둘러싸고 문화부와 관계부처간의 이견차가 적지않아 시행규칙 등의 고시 발표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싱글로케이션 설치장소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겠지만 문화부의 기본입장은 영업장 내부”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내용으로 보면 설치장소를 내부 또는 내·외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법령상 하위법령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이같은 결정을 미루고 말았다”면서 “빠른 시일내로 시행규칙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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