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고 관련 법·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각종 지하시설물도의 통합을 위한 표준안도 마련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2단계 건설부문 과제로 지리정보유통제도 정비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 표준화, 고용보험과 연계한 건설기능인력 DB구축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리정보의 생산원칙과 유통방법, 메타데이터 내용 및 공개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리정보 유통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공개, 정보보안, GIS표준, 가격설정, 구입방식, 유통모델, DB품질보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리정보의 품질유지, 민간참여 프로그램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각종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지리정보활용및유통촉진법(가칭)’을 별도제정해 지리정보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는 GIS유통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에 앞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NGIS법)’과 관련 시행령의 보완·개정을 통한 유통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관련부처간 협의와 전문 연구과정을 거쳐 ‘지리정보활용및유통촉진법’ 제정을 포함한 새로운 GIS유통 관련제도 정비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통신·전력·가스 관련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제작·구축해온 각종 지하시설물도를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말까지 수립된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도로를 기반으로 매설돼 있어 전산화 방법과 절차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치지도 제작을 추진해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을 제정,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축척을 1000분의 1로 표준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당기관들이 개별기준을 고집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및 호환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지하시설물과 도로의 통합DB구축사업을 통해 기술적 방법 및 표준을 제정함과 동시에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시기와 대상지역 등을 조정함으로써 해당기관들이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부적격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 공사현장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고용보험과 연계된 건설기능인력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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