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를 구내전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음에 따라 구내 무선전화서비스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새로운 서비스로 등장했다.
정통부는 KTF가 신청한 무선 구내전화서비스인 ‘N존’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업자가 유사한 구내 무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KTF 사례를 기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 구내 유선과 무선간 통화, 구내 유선전화 보조 기능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LM직접접속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 구내전화서비스가 통신기술 개발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관련 장비업체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어 도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KTF가 허가받은 구내 무선전화서비스 ‘N존’이란 건물 구내에 기지국·무선교환기(WPABX)·이동교환기 기능을 갖춘 인포모바일을 설치한 후 기존 유선 PABX와 접속해 이동전화를 구내 무선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F는 지난 6월 삼성전자와 함께 구내 무선전화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번에 최종 허가가 남에 따라 조만간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N존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업 고객 및 신규 건물을 대상으로 영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KTF는 건물 및 특정 기업의 구성원을 일거에 가입자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30대 이상 회사원들 중 SK텔레콤 고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N존 서비스를 통해 중장년층 고객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F가 구내 무선전화서비스에 열정적인 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무선 구내전화서비스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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