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8일 실시하려다 무산된 CBS에 대한 특별감사를 15일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송위는 15일 오전 10시 8명의 감사팀을 CBS측에 다시 투입,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사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송위는 CBS측이 이에 또다시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송법 98조에 근거, 금명간 CBS측에 특감 불변 방침을 거듭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CBS측은 방송위의 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민법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노동 관련법에도 어긋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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