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1일 협찬고지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보도전문 채널 YTN과 MBN에 대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LG홈쇼핑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YTN은 캠페인 방송 등을 통해 협찬고지가 금지돼 있는 한국타이거풀스와 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MBN은 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각각 고지해 왔다”고 사유를 밝혔다.
LG홈쇼핑은 ‘크리스탈 필링 더마뉴 골드’란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노화된 각질관리’ 등 제품의 효능을 벗어난 표현과 ‘오스카 시상식 전 여배우들이 사용했다’는 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방송법은 흡연과 관련된 광고나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주로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도 금지하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5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8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