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1일 협찬고지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보도전문 채널 YTN과 MBN에 대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LG홈쇼핑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YTN은 캠페인 방송 등을 통해 협찬고지가 금지돼 있는 한국타이거풀스와 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MBN은 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각각 고지해 왔다”고 사유를 밝혔다.
LG홈쇼핑은 ‘크리스탈 필링 더마뉴 골드’란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노화된 각질관리’ 등 제품의 효능을 벗어난 표현과 ‘오스카 시상식 전 여배우들이 사용했다’는 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방송법은 흡연과 관련된 광고나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주로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도 금지하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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