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적외선히터 의장특허를 놓고 원조업체와 후발주자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전체적인 미감과 인상에서 의장적 심미감이 다른 제품일 경우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로 후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올해 100만대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선풍기형 원적외선히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심판장 이형규)은 한일전기(대표 권태완 http://www.hanilelec.co.kr)가 가나멀티테크놀로지(대표 이장범)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에서 한일전기 제품의 의장이 가나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심판을 내리고 최근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청구인측 원적외선히터 제품이 발열부, 지주관 및 받침판으로 구성돼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측 제품과 공통점이 있으나 모양과 형상이 각기 상이할 뿐 아니라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비유사한 의장’이라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함께 ‘원적외선히터 의장은 국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선풍기 의장의 단순한 상업적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원고측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심결했다.
이에따라 한일전기, 대원가전, 신일산업 등 기존 원적외선히터 생산업체들은 물론 이 시장에 참여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소가전업체들은 진입장벽이 사라지게 돼 독자생산과 함께 본격적인 시장점유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가나멀티테크놀노지는 지난 98년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풍기형 전기히터의 의장을 출원하고 이듬해인 99년 의장등록을 마친 바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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